- 글번호
- 820743
2022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실시 안내
- 작성일
- 2022.06.17
- 수정일
- 2022.06.17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186
1. 관련: 학칙 제30조,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
2.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실시에 대해 알려드리니 해당 대학(원)에서는 재입학 희망학생이 아래 일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재입학 내신자 명단 및 관계서류를 2022. 7. 25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세부 일정
업무명 |
일정 |
비고 |
실시 공고 |
2022. 6. 16.(목) |
대학 홈페이지 공지(본부) |
재입학 원서접수 |
2022. 7. 6.(수) ~ 7. 12.(화) |
학생 → 학과(부) |
대상자 내신 |
2022. 7. 13.(수) ~ 7. 25.(월) |
학과(부) → 단과대학 → 학사과 |
재입학 허가 |
2022. 7. 28.(목) |
대학 홈페이지 공지(본부) |
나. 재입학 대상자 및 제외자
대상자 |
제외자 |
|
학부생 |
대학원생 |
|
◦미복학·미등록·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 ◦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
|
◦유급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◦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◦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◦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◦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◦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|
다. 재입학 처리 절차(해당 기관 역할)
학부(과) |
⇨ |
단과대학 |
◦재입학 대상자 선발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◦신청자 자격, 성적 등 사정 후 관계서류 단과대학에 제출 |
◦재입학 가능여부 검토 후 대학교수회 사정 거쳐 대상자 확정 ◦재입학 대상자 명단 및 관계서류 학사과에 제출(내신) ※ 제출서류: 재입학 내신자 명단(붙임5), 대학교수회 회의록 |
붙임 1.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
2.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에 관한 세부 지침 각 1부
3. 재입학 원서(학생 제출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