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30046
「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」일부 개정 알림
- 작성일
- 2025.07.29
- 수정일
- 2025.07.29
- 작성자
- 박유리
- 조회수
- 359
1. 관련: 총무과-14847(2025.07.28.) 「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」 일부 개정 추진
2. 「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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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명 |
주 요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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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 |
○ 전남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에 있는 별표 1. 정기이용자 등록대상과 별표 2. 주차요금표를 교통관리운영 지침에 신설함 ○ 정기 이용자 등록 차량의 허가 기준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량은 허가하고, 직계존속 명의 차량 삭제 ○ 교직원,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원, 수강생, 학군단, 소속 장교, 업무용차량, 이공계 실험 및 실습용 차량 등 정기등록차량의 주차요금 현실화(상향) 부과 ○ 대학원생 전일제는 정기권 등록, 비전일제는 시간제 정기권(1일 4시간) 등록하고, 수료생은 수료 후 석사 2학기, 박사 4학기까지 등록. 단, 박사 과정 수료생 중 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자에 한해서 수료 후 6학기까지 등록 ○ 일반이용자 주차료를 무료시간 경과 후 기본료 1,000원, 초과 시 10분당 200원→400원으로 상향하고, 1일 상한액 29,000원 부과 단, 주말․공휴일은 기본료 1,000원, 초과 시 10분당 200원 ○ 행사용 할인권 사용 시간을 3시간용, 6시간용, 12시간용→4시간용, 8시간용, 12시간용으로 변경하고, 할인권 요금도 1,000원, 2,000원, 3,000원→2,000원, 4,000원, 6,000원으로 변경하되, 업무용 할인권은 4시간용만 사용 |
나. 시행일자: ‘25. 8. 1.(금)
붙임 1.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(안) 1부.
2. 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