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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909287
학내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
- 작성일
- 2025.02.21
- 수정일
- 2025.02.21
- 작성자
- 박유리
- 조회수
- 13
1. 관련
가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나.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-913(2025.02.17.)
2. 최근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청탁금지법")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.
3. 이에, 각 기관(부서)에서는 학생들이 학칙 및 규정 등으로 정해진 비용 외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속 교원 및 재학생 등에게 위반사례 및 붙임자료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주요 위반 사례(출처 :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(국민권익위원회, 2023)) >
▶ (사례1)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(석사 재학 중)은 2019.5.13.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○○○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(백화점상품권)을 제공 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, 2020.4.2.) ▶ (사례2)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○○○은 석·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, 케이크, 식사를 제공받음 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, 2018.12.10.) |
붙임 청탁금지법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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