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04726
2025학년도 1학기 우선 선발 장학 대상자(법정장학 및 복지장학 등)
- 작성일
- 2025.01.02
- 수정일
- 2025.01.02
- 작성자
- 박유리
- 조회수
- 186
관련
가. 「전남대학교 장학 지침」 제9조(우선 선발 장학생) 및 제20조(우선 선발 장학생)
나. 학생과-14482(2024.12.31.)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감면장학금 장학생 선발 업무 추진 일정 안내
2.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감면 우선 선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증빙서류를 2025. 1. 7.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법정장학 · 복지장학 · 특별장학 수혜자격 및 증빙서류>
구 분 |
수혜자격 |
증빙 서류 |
장학금 |
비고 |
국가유공장학 (법정장학) |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장학 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 이상인 자 ※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|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)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) 1부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북한이탈주민장학 (법정장학) |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장학 대상자 - 이번 학기 장학 수혜 불가의 경우 · 북한이탈주민 본인: 직전 2학기 평균평점이 연속 1.75(실점 70점) 미만이거나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0점인 자 · 북한이탈주민 자녀: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 미만인 경우 |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자립준비청년장학 (복지장학) |
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(재보호자 포함)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 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|
보호종료확인서 1부 (또는 ‘재보호자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가족장학 (특별장학) |
형제, 자매,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, 대학원(일반대학원 제외)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- (학부) 위 해당자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.5(실점 78점) 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- (대학원) 위 해당자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.0(실점 84.5점)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|
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 1부 ※ 가족장학금 기수혜자도 신규 신청 필요 |
수업료2 전액 |
학부생, 대학원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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