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-6745(2023.05.31.)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안내」
나. 총무과-15460(2023.08.16.)「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」
2. 코로나19 자율 방역 기조 지속 유지에 따른 2023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 진행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 안내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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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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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용 권고 |
· 학교 통학, 교내 행사·현장실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·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 밀집되는 경우(현장학습, 체육행사 등) ·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·합창·대화 등 행위가 많은 경우 |
※ 착용 권고 이외 상황 시 자율적 착용 |
가.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
나. 강의실 방역관리
1) 강의실 일상 소독, 손 소독제 비치
2)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, 수업 중에도 수시 창문 개방으로 주기적 환기 실시
다. 확진·격리자 발생 시 수업 운영 방식 및 대처 방안
1) 코로나19 확진 교원 발생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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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 |
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시 ‘병가’ 또는 ‘재택근무’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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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(부) |
-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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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운영방안 |
- 휴‧보강, 비대면수업*,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* 재택치료(병가) 및 격리(공가)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 비대면수업 가능(코로나19 수업변경원 제출) |
2) 코로나19 확진·격리 학생 발생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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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(부) |
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-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시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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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 인정기간 |
- 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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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대체 (학습결손 예방) |
- 확진‧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(피드백 제공), 수업 녹화 영상,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,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