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939
- 글번호
- 814077
코로나19 확진. 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절차 수정 안내
- 작성일
- 2022.03.24
- 수정일
- 2022.03.24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335
1. 관련: 학사과-3190(2022.3.8.)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5판(수정본) 관련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 주요 유의 사항 안내」
2. 학생이 코로나19(오미크론)의 확진 및 격리의 경우 출석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학생 |
확진자 |
⇒ |
‘학생’은 즉시 ‘소속학과’ 와 교과목 ‘담당교원’에게 확진사실 통보 |
⇒ |
‘학생’은 직접 ‘포털’에 확진자 등록 |
⇒ |
학과(부) |
· 소속 학(원)장에게 상황 보고 ·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‧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|
출석 인정기간 |
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 |
|||||||
격리 대상자 |
||||||||
수업대체 (학습결손 예방) |
확진‧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(피드백 제공), 수업 녹화 영상,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,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|
※코로나19 출석 증빙은 「보건소 통보 문자」로 갈음(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). 끝.
- 첨부파일
- 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