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「전남대학교 장학지침」 제9조(우선 선발 장학생) 및 제20조(우선 선발 장학생)
2.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신규 국가유공자(자녀 포함) 등 법정 장학 또는 가족장학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, 각 대학(원)에서는 해당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장학 대상자 및 자격
구분 |
수혜자격 |
증빙서류 |
장학금 |
비고 |
재학생 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 |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해당자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이상인 자 ※ 다만,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|
- 본인: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- 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※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발급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가족장학 대상자 |
형제, 자매,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, 대학원(일반대학원 제외)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- (학부)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.5(실점 78점)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- (대학원)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.0(실점 84.5점)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|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※ 직전학기에 가족장학금을 기수혜자 모두 신규 신청하여야 함. |
수업료2 전액 |
학부생, 대학원생 |
나. 제출기한: 2022. 1. 7.(금)
다. 제출서류: 대상자 명단(붙임 1), 해당 증빙서류
붙임 2022학년도 1학기 신규 법정장학 또는 가족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(서식)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