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학사과-7795(2021.07.09.)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방안 변경 안내」
나. 학사과-9259(2021.08.12.)「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알림」
2.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보완하여 알려드리니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 안내 사항
가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
구분 | 단계별 수업 운영 방식 | 강의실 기준 | |||
1단계~2단계 | 3단계 | 4단계 | |||
대면수업 기준 | 수강인원 20명 이하 | · 대면수업 | · 대면수업 | 원격수업 | · 1단계~2단계: 수강인원 2배 이상 강의실 확보 · 3단계: 수강인원 3배 이상 강의실 확보 |
수강인원 20명 초과 | · 대면수업 · 혼합수업 | · 대면수업 · 혼합수업 | |||
평가 | 대면시험 | · 대면시험 · 비대면시험 | · 대면시험 · 비대면시험 |
※ 1단계~3단계에서 원격수업 운영 시 단과대학장 사전 승인 필요 (교양교과목 불요)
※ 강의실 기준 미충족 시 조별 순환 대면수업(온·오프라인 강의)을 통한 대면수업 실시
※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은 1~3단계에서 대면수업 실시 권장, 4단계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 실시 가능
※ 음악계열 노래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※ 강당, 체육관, 무용실 등은 1단계 4㎡당 1명, 2~3단계 6㎡당 1명
나. 조별 순환 대면수업(온·오프라인 강의)
O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강의실 기준 미충족 시 조별 순환 대면수업(온*·오프라인 강의)을 통해 대면수업 실시 *온라인 강의: 실시간 화상강의, 대면수업을 녹화한 동영상 강의
예시) 1∼2단계, 수강인원 40명이 수용인원 40명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경우
A조 20명(대면) + B조 20명(온라인) → A조 20명(온라인) + B조 20명(대면)
대학별 원격강의실 활용하여 주차별로 조별 순환 대면수업 실시
붙임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안내〔필독〕 1부.